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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한 번 하자"며 음란 사진 보낸 70대男 벌금형

뉴스속보팀 기자I 2018.09.15 09:57:25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지인 여성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7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항보승혁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에게 200만원을 빌려간 B(60대·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했고 B씨가 답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자 인터넷에서 찾은 음란한 사진을 B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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