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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등 7개사, 웹툰작가에 불리한 약관조항 없앤다

강신우 기자I 2024.04.21 12:10:00

공정위, 웹툰플랫폼 불공정약관 5개 유형 시정
“창작자 권리 강화 통해 공정한 생태계 구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웹툰플랫폼 사업자는 작가와 웹툰 연재계약을 할 때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일방적으로 갖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조항을 둘 수 없다.

네이버웹툰 로고.(사진=네이버웹툰)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 이후 자진 시정한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이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보면 먼저 사업자가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설정한 조항이 있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다.

(자료=공정위)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해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조항은 웹툰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사업자들은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자진 시정했다.

또한 사업자가 해당 웹툰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우선협상권)을 설정한 계약에서 자신과 합의가 결렬되어 웹툰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법을 보면 이 같은 제한은 웹툰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사업자들은 이 조항을 자진 삭제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이 밖에도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및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현재 점검 중인 만화, 웹툰, 웹소설 등 20여 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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