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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 벗은 의사들 오늘 대규모 집회 예고…간호법이 뭐길래

이용성 기자I 2022.05.22 12:11:39

업무 규정·처우 개선 등 내용 담겨
의사 vs 간호사 갈등 불붙어…파업도 불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며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3만여 명이 모여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간호법을 둘러싸고 간호사 단체와 의사 단체 간 ‘기 싸움’을 벌였다. 그러던 중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갈등이 폭발했다. 이들 단체는 각각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 카드까지 꺼내며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열린 간호법 규탄 궐기대회에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국회 앞까지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범위를 규정하고, 근무 환경과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대한간호협회(간협)가 1977년부터 추진한 숙원 사업이다. 그간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돼 있었고, 처우도 열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간호사들이 간호 보조 업무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등에서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 외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간호법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며 이 같은 움직임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적정 노동시간 확보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간호사의 권리 명시 △간호인력지원센터 신설 △교육전담간호사의 명문화 등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애초 쟁점이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은 의사 단체가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할 수 있다”고 반발하자 국회 보건복지위는 현행 의료법과 같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의협은 현행 법 체계 안에서 간호사들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 중 독자적으로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며 간호법 자체를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한번 간호법이 제정되면 나중에 법 개정 등으로 간호법에 추가 조항이 담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간호법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직군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법 체계를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요인 중 하나다.

의협은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모하는 현행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해 자칫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진료보조인력으로 업무를 수행 중인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 제정으로 자신들의 지위가 악화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 내부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반대를 두고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협 역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연대 파업을 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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