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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갑질' 제재·골프존 동의의결 수용 등 주목

김상윤 기자I 2018.09.15 09:43:09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9월17일~21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림이 사육농가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18일 발표되는 골프존의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에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전골협 소속 골프존스크린사업자 759명은 2016년 11월 공정위에 골프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했다. 골프존이 가맹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전환을 하지 않은 기존 사업자들에게 신제품인 투비젼을 판매하지 않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안이 △피해자의 피해 및 거래질서 회복에 충분하거나 △본안 심의 결과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제재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위법행위가 형사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18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9일(수)

10:00 전원회의(위원장, 심판정)

◇주간보도계획

△17일(월)

12:00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외 6개 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18일(화)

10:00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12:00 골프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 심의결과

△19일(수)

06:00 2017년 리콜실적 분석 및 발표

12:00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일(목)

10:00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10:00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2:00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1일(금)

10:00 추석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10:0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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