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감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5년 건보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건보공단이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지급하지 않은 환급금이 44억 86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피해 가입자는 3002명(3048건)이나 된다. 반면 157명(165건)에는 1억 160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감사원은 미지급금은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초과지급한 금액은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1년간 전산작업을 거쳐 최근 환급대상과 환수 대상에게 각각 통지서를 발부하고 환급과 환수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환수 대상은 감사원이 적발한 기간 뿐 아니라 민법상 채권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 2008년 이후로 확대했다. 반면 환급대상은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상한제가 도입된 2009년부터 적용했다. 공단 관계자는 “환급오류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상한제가 도입된 이후부터 본격화한 점을 감안해 2009년부터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기간과 규모를 감안할때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이후 환급대상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가입자는 1만명에 육박하고 피해규모도 1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환수 대상 또한 감사원 적발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추산된다. 건보공단측은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피해 가입자수와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불은 건보공단에서 한다”며 “제때 자료 공유가 안 돼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