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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윤 차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 지인으로부터 서운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모두 작은 결혼식의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페친 여러분께서도 비록 초청을 못해 드렸지만 물론 축하해 주시겠죠?”라고 적으면서 알려지게 됐다.
고위 공무원들의 작은 결혼식은 사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17조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5만~10만 원의 축의금도 관련 기업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 받으면 뇌물수수라고 판단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나중에 전해들었지만 정말 몰랐다”면서 “평소 지나칠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한 성품이 드러난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