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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1주택자의 선택은?

남창균 기자I 2007.03.22 09:11:04

가입기간 짧은 저축가입자, 예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1주택자의 당첨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최소 32점에서 최대 160점까지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1주택자들은 가점제 도입 전에 청약을 서둘러야 한다. 내년 이후에 공급되는 2기신도시 아파트를 노린다면 청약전략을 잘 짜야 한다. 값이 오르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처분하고 무주택 요건을 갖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청약예금 1000만원, 1500만원(서울 기준)으로 청약하는 중대형아파트는 1차적으로 채권입찰금액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채권입찰금액을 많이 적어내면 당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통장을 해약을 하거나 보유주택을 처분할 필요는 없는 셈이다. 다만 송파, 광교신도시 등 인기지역은 채권상한액을 적어내는 사람이 많아 가점제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예금 300만원(서울 기준) 및 청약부금으로 청약할 수 있는 중소형아파트는 가점제로 당첨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1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희박하다. 특히 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되는 신도시는 대부분 청약저축 통장 몫이다. 따라서 중대형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청약예금 600만원 통장은 전용 25.7평 이하에도 청약할 수 있고 25.7-30.8평에도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형의 경우 300만원짜리와 경쟁해야 하고, 중대형은 청약물량이 적다는 것이 핸디캡이다.

한편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가입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라면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신도시 청약을 노린다면 더욱 그렇다. 작년 8월 분양한 판교의 경우 청약저축 당첨커트라인이 성남 780만원, 수도권 815만원이었다. 통장가입기간이 최소 6년은 되어야만 당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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