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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싸게 코인 사게 해줄게" 이 말 믿지 마세요

김국배 기자I 2024.04.07 12:00:01

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리딩방 피해 보상 빙자 코인 매수 제안
코인 지급한 것처럼 화면 조작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표기된 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씨는 어느 날 로또 리딩 업체를 인수한 코인 재단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로또 리딩방 가입 후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 차원에서 B코인을 지갑할 예정이니 B코인 지갑 사이트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현금화 방법을 묻자 최소 500개의 코인을 보유하고 락업(거래 제한) 기간 이후 매도가 가능하다면서 시세의 30% 수준으로 B코인을 살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국내 유명 거래소 추가 상장 예정 문서, 지급 보증서(확약서) 등도 보여줬다. 그 말을 믿고 덜컥 투자금을 이체한 A씨는 락업 해재 예정일이 지났지만, 매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투자를 권유했던 사람은 이미 SNS 등을 삭제한 후 잠적한 상태였다.

금감원은 A씨처럼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나눠준다는 말에 속아 지갑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투자금을 사례가 많다며 7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리딩방 손실 보상 차원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을 무료로 지급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추가 상장도 예정돼 있다”며 조작한 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까지 보여줬다. 코인 무료 지급을 명목으로 가입시킨 지갑 사이트에는 실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화면이 조회돼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사실 이 화면은 코인 개수, 원화 환산 가격만 표시될 뿐 송금 등 지갑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 투자금을 유치한 후에는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며 “코인이 실제로 지급된 것처럼 지갑 화면을 조작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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