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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포괄임금제 허용해야"

김응열 기자I 2023.09.10 12:00:00

대한상의, 포괄임금제 도입 301개사 조사
“근로시간 관리 쉽지 않아…현행 유지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산정해 수당을 고정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은 포괄임금제 유지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 301곳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유지에 관한 의견을 물은 조사 결과. (사진=대한상공회의소)
10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301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의 74.7%는 ‘포괄임금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로 집계됐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다. 노동계 등은 초과수당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한다며 포괄임금제를 반대하고 있다. ‘공짜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포괄임금제도에선 초과근로 유인이 없어 오히려 불필요한 야근을 막는다며 찬성한다.

기업들의 51.6%(복수응답 기준)는 포괄임금제 허용 이유로 ‘근로시간 관리·산정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외에 ‘실질 임금감소로 근로자 불만’(31.6%),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증가 우려’(28.9%),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근로자 불만’(28.4%)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업들의 47.5%는 포괄임금제가 정하는 시간외 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의 대가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28.6%는 포괄임금제에 따른 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수당보다 더 많다고 했다. 포괄임금제 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 수당보다 더 적다는 응답은 15.2%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 도입 유형을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기업(52.5%)들이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근로시간을 예정하고 그에 관한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이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해 시간외 수당과 구분하되 구체적 내역은 명시하지 않은 ‘정액수당제’가 29.2%였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 수당까지 합쳐 월급을 지급하는 ‘정액급제’는 18.3%였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포괄임금제는 노사합의로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유용하게 활용한 임금산정 방식”이라며 “포괄임금제 폐지를 논하기 전에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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