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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해외여행부터 술 2병까지 면세…면세한도 600→800달러

원다연 기자I 2022.08.05 09:00:00

2014년 이후 8년만 면세한도 상향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추석전 시행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 소속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 추석 해외여행부터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이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면세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본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난다. 기본 면세한도는 국민 소득 증가를 반영해 2014년 이후 8년만에 상향된다.

또 별도 면세 한도가 적용되는 술은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여행객들이 통상 200달러 안팎의 주종을 구매하는데 면세 한도가 1병으로 제한돼 있어 400달러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장애인 스포츠용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도 개선한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19일부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법제처 심사를 받은 뒤 추석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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