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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본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난다. 기본 면세한도는 국민 소득 증가를 반영해 2014년 이후 8년만에 상향된다.
또 별도 면세 한도가 적용되는 술은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여행객들이 통상 200달러 안팎의 주종을 구매하는데 면세 한도가 1병으로 제한돼 있어 400달러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장애인 스포츠용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도 개선한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19일부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법제처 심사를 받은 뒤 추석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