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그것이 알고싶다' 故 윤상엽 누나, 국민청원 "이상한 정황 많다"

정시내 기자I 2020.10.19 07:58:02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윤상엽 씨 익사 사고.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가 다룬 고(故) 윤상엽씨 익사 사고와 관련해 그의 누나가 국민청원을 올리며 조사를 촉구했다.

윤상엽씨의 누나 윤미성씨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9.06.30. 발생한 가평 익사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윤미성씨는 “(동생의 사고가 발생한) 2019년 6월 30일 이후로 저희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무나도 황망한 죽음이었기에 아직도 동생을 마주하기가 버겁다”고 토로했다.

그는 “동생의 사망 후 너무나 이상한 정황들이 많아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했으나, 법적 배우자인 이주희(가명)씨와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친딸, 김OO의 존재로 한계가 있었다”며 “결혼 생활이 좀 힘들어 보이긴 했으나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은) 15년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잔고 하나 없이 동생 앞으로 많은 빚이 남겨졌고, 퇴직금마저도 없다고 한다”면서 “그 많은 빚은 현재 한정승인을 통해 정리됐고, 국민연금도 현재 배우자인 이씨가 수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사랑이었지만, 배우자 이씨는 목적이 있는 만남이었을 것 같다”며 “동생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왜 빨리 헤어 나오지 못했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만 하다”고 전했다.

그는 “동생을 보내고 벌써 4번의 계절이 바뀌었다”며 “이젠 그 진실을 알고 싶다.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제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진실이 밝혀져 억울하게 죽은 제 동생이 이젠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9일 현재(오전 7시 30분 기준) 약 38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17일 방송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6월 가평 용소폭포에 지인들과 함께 놀러 갔다가 익사 사고를 당했다. 윤씨 아내 이주희씨(가명)는 이 사고를 제작진에 알려오며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분쟁 중에 있다고 했다.

결혼 전, 성실하게 일해 모은 급여만 3~4억 원에 달했던 윤씨는 알고 보니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윤씨는 친구들에게 생활비를 빌리는가 하면 ‘귀신헬리콥터’라는 은어로 불리는 불법 장기매매까지 하려 했다. 또 인터넷에 등산용 로프를 검색해 구입하며 자살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힘든 상황에도 보험만은 유지해왔다. 윤씨의 사망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8억 원. 수익자는 이씨였다. 특히 윤씨는 이씨와의 결혼 생활은 시청자를 더욱 놀라게 했다.

윤씨와 이씨는 혼인신고 이후 인천에 신혼집을 마련했으나 각각 수원과 인천에 따로 거주했다. 윤씨는 결혼 후에도 아내와 함께 살지 못한 채 반지하 월세방에서 외로운 생활을 이어왔다. 심지어 이씨는 윤씨 이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호적에 자녀로 올리기도 했다.

특히 인천의 이웃 주민들은 이씨의 복잡한 남자관계에 대해 증언했다. 주민들은 이씨는 인천에서 내연남(조모 씨)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의 집을 드나드는 남자는 내연남뿐이 아니라고 말했다.

윤씨 역시 아내의 내연남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30일, 보험계약 실효 바로 하루 전날 윤씨는 아내와 지인, 내연남과 함께 가평 물놀이행에 함께 한다.

윤씨는 당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아내 및 아내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 오후 8시 30분께 4m 높이의 절벽에서 아내의 내연남을 포함한 동행 남성들과 함께 다이빙을 했지만 그것이 윤씨의 마지막이었다.

특히 이날 동행했던 지인은 윤씨의 사망에 대해 ‘단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물에 있던 조씨가 윤씨의 이상을 느끼고 구조하러 헤엄쳐 갔고, 아내 이씨가 구명튜브를 던지는 등 구조를 위해 노력한 점도 언급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윤상엽 씨 익사 사고.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전문가들은 윤씨의 부검 소견서 상 사인은 익사로 추정했지만, 윤씨의 폐에서 포말이 나온 것을 근거로, 윤씨가 물 밖으로 여러 차례 고개를 올리며 허우적댔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씨의 진술과 배치되는 분석. 또 사고 당시를 재연한 전문가들 역시 이씨와 조씨의 구조 행위에 대해 “당황했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씨가 적극적으로 윤씨를 살해하려 한 정황은 보이지 않지만 사고 당시 구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데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한 이씨는 윤씨가 사망한 지 100일도 안 된 상황에서 해외 여행과 수상레저를 즐기러 다니는 등 미망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 또 이씨가 윤씨 상중임에도 내연남 조씨와 함께 윤씨의 집에 들러 윤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간 사실이 CCTV를 통해 포착돼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