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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035%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45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이 29일 오전 0시27분께 A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를 0.005%포인트 넘긴 0.035%가 나왔다. 술을 마신 지 87분, 사고 발생 후 42분이 흐른 뒤였다.
재판부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토대로 A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음주 처벌 기준 하한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대법원은 운전 종료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