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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피해자 4명 중 3명, 소송 대신 분쟁으로 구제

함정선 기자I 2023.03.26 12:00:00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 지난해 처리건수 전년比 12% 늘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가장 많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개인정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 가지 않고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정보 관련 피해자 4명 중 3명이 조정을 통해 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2022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소송 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합의 유도 또는 조정 성립)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총 976건으로, 전년 870건에 비해 176건(12.2%) 증가했다.

분쟁조정이 진행된 273건 가운데 206건(75.5%)이 ‘조정전합의’ 또는 ‘조정안수락’의 형태로 해결, 개인정보 관련 피해자 4명 중 3명이 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률도 전년 71%에 비해 4.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개인정보 침해유형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전체의 14.7%로 가장 많았고 수집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11.0%,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불응이 1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15.4일로 최근 5년간 평균 처리기간 20.3일 대비 5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제도 취지가 잘 구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해배상액은 114건에 대해 총 3673만원이 확정됐다. 사건당 평균 약 32만원 수준으로 최고액은 800만원으로 조사됐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더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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