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 변경예고를 통해 불공정거래 포상금 기준금액 변경을 공고했다.
현재 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다수의 신고가 분류된 7~10등급 기준 금액을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7등급은 3000만원 △8등급 2000만원 △9등급 1500만원 △10등급 1000만원의 등급별 기준금액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앞서 지난 4월 금융당국이 포상금 산정에서 기준금액을 높여 신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수준에는 못 미친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기준 중 법상 한도액(20억원)에 가까운 1·2등급을 제외하고 모든 등급의 포상금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포상금을 최대 2.5배까지 확대해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되도록 해 신고유인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7등급의 경우에는 현재 2000만원인 포상금을 2.5배 확대해 5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3등급은 1억원에서 2억원 △4등급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5등급 6000만원에서 1억원 △6등급 4000만원에서 7000만원 △8등급 1500만원에서 3000만원 △9등급 1000만원에서 2000만원 △10등급 500만원에서 1000만원 등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잡겠다며 포상금을 일제히 올리겠다는 계획과 달리 이번 규정개정안에는 4등급·5등급·6등급·10등급 포상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7등급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 8등급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9등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포상금을 500만원 올리는 데 불과했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를 잡겠다며 제시한 포상금 상향 계획에 한참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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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규정 예고 기간으로 제시한 포상금 기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가 대부분 7~10등급에 몰려있기 때문에 해당 등급 포상금 기준금액을 집중해서 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