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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이비,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사유 발생

이명철 기자I 2016.03.23 08:41:02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2일 엠제이비(074150)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 회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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