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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일 이른 아침, A씨는 잠들어 있는 남편의 신체 주요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공격했다. 공격을 받고 잠에서 깬 남편이 A씨를 제지하면서 다행히 큰 화는 면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부부관계를 거부하자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망상장애를 겪는 A씨가 남편을 오해한 것이었다.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에 갑자기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오랜 기간 망상장애를 앓아오고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사건 당일도 이 증세가 악화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됐다.
아울러 피해자인 남편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도 결과에 반영됐다. 남편은 “앞으로 아내를 더 잘 돌볼 테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A씨를 치료 시설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돌봄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법원은 “아직은 시설 치료보다는 남편과 가족의 치료와 보호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