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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전경련 "한계상황으로 내몰아 실업난 악화시킬 것"

배진솔 기자I 2021.07.13 08:17:50

전국경제인연합회 최저임금 관련 입장문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나서주길"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5.1%인상된 것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경련은 입장문을 통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되어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올라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 4440원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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