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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시비리 몰랐다”는 조국에 검찰 “조민 입장과 달라”

이준혁 기자I 2023.07.22 18:34:55

"서로 입장 엇갈려…고려해 기소 여부 결정"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 입시비리 정황을 “몰랐다”고 주장한 데에 검찰 관계자는 21일 ”딸과는 다른 입장”이라며 “조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은 조민씨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주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해 조민씨의 변화된 입장에 대한 구체적 취지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동일한 혐의를 두고 (조 전 장관과 조민씨가) 서로 엇갈린 입장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정관이 혐의를 부인한 반면 조민씨는 검찰 조사에서 입시비리에 가족들과 공모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풀이된다. 이에 검찰은 조민씨와 조 전 장관의 입장이 다르다고 판단함에 따라 처분 방향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가족관계인 공범들 사이에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2월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원(26)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조원씨도 최근 입장 변화가 있다고 생각돼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가겠다”며 “조민씨와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들었으니 그 취지와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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