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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 주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해 조민씨의 변화된 입장에 대한 구체적 취지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동일한 혐의를 두고 (조 전 장관과 조민씨가) 서로 엇갈린 입장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정관이 혐의를 부인한 반면 조민씨는 검찰 조사에서 입시비리에 가족들과 공모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풀이된다. 이에 검찰은 조민씨와 조 전 장관의 입장이 다르다고 판단함에 따라 처분 방향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가족관계인 공범들 사이에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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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원(26)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조원씨도 최근 입장 변화가 있다고 생각돼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가겠다”며 “조민씨와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들었으니 그 취지와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