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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입법, 이달 처리 무산시 10만명 세금중과 고지

공지유 기자I 2022.08.28 11:51:17

1세대1주택 9.3만명 종부세 0원→과세 대상
개정안 통과 여부에 최대 50만명 직접 영향
30일 데드라인…불발시 직접 신고 '혼선' 예상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마련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안의 데드라인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최대 1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을 전망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 공제액 한시상향과 일시적 2주택자 주택수 제외 등 종부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달 중 국회에서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지방주택을 보유하게 됐거나 이사 등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법안 처리 기한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인데, 오는 29일이나 30일 오전에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추가보유자 등 특례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다음달 6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인데, 올해 일시적 2주택 등 새로운 특례를 신청하려면 이 기간 전에 법안이 처리돼 특례 적용이 확정돼야 한다.

그런데 이달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을 시간 내에 마련할 수 없으며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법정 신청 기간 내에 특례 신청이 불가능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8월 중 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종부세) 경감혜택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납세자들에게는 오는 11월 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된다.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은 현행 세법에 따라 최고 6%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나 1주택 기본공제 등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중과 고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안에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과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000명도 영향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이 적용될 경우 공제금액은 부부 공동명의자가 12억원, 1주택 단독명의자가 14억원이 되면서 1세대 1주택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중복분을 제외하고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40만~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납세자들은 국세청 안내나 고지 없이 종부세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내용을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등 오류와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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