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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낙상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 캠프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는 다분히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정확한 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식사비 대납을 주장한 이용빈 대변인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이용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얼마 전 목포를 방문한 윤석열 후보가 30만 원이 넘은 만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윤 후보는 본인 몫인 7만7000원을 현금으로 직접 계산하고, 현금영수증까지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며 “영등포경찰서에 이용빈 대변인과 성명불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