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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 하향` 靑 청원 20만 넘겨…"정부가 답할차례"

양희동 기자I 2020.10.01 10:55:56

최근까지 10만명 밑돌다 불과 며칠새 동참 급증
하향 추진될 경우 연말 10조 넘는 순매도 폭탄 우려
`현대판 연좌제` 불만…"추석 가족회의 열어야하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하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겼다. 국민청원 마감일인 오는 2일을 불과 하루 남기고 20만명을 넘기면서 ‘동학개미’들은 대주주 요건 하향 유예와 관련한 청와대의 직접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란 청원은 지난달 2일 청원을 시작한 이후 청원 마감을 불과 하루 앞둔 이날 20만명을 넘겼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지만, 동학개미들은 “대주주에 속하는지 알려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시행령 하에선 오는 12월 28일에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의 보유분을 모두 합쳐 주식 한 종목을 3억원 넘게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돼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대주주 요건은 2013년 이전까지 유가증권(코스피)은 100억원, 코스닥은 50억원이었지만, 그해 7월을 기점으로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40억원으로 내려왔다. 이어 2016년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코스피는 25억원, 코스닥은 20억원으로 대폭 하향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25억원으로 떨어졌던 2016년 대주주 요건 하향 당시엔 거센 조세저항이 일어났다”며 “정부는 이런 여론을 의식해 특수관계인 범위를 최대주주와 같은 6촌 내 혈족 및 4촌 내 인척에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완화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뒤이어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25억원에서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 3억원 등으로 매년 대폭 낮추도록 했다. 이로 인해 대주주 요건이 15억원으로 낮춰진 2017년 말부터 금융·증권사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요건이 하향되는 연말마다 3조~5조원의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대폭 하향돼 오는 12월 28일 대주주 확정 시점 이전에 유예가 되지 않을 경우, 10조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학 개미들은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원인데 시총이 35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005930)도 3억원만 보유하면 대주주냐”며 지속적으로 하향 유예 요구하고 있다. 또 대주주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회원 1만 6000여 명의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달 25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재부의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결국 지난달 말부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추석 연휴 전까지 10만명을 밑돌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는 불과 며칠 새 하루 2만명 가까이 참여하며 20만명을 넘겨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여당에선 기재부와 논의해 관련 시행령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국회가 시행령 부분인 대주주 요건에 대해 정부와 의견만 맞추면 올 연말 전 유예할 수 있다”며 “현재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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