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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소속 전진영 입법조사관이 지난 18일 발간한 ‘영국 의회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영국은 의원들에게 꼼꼼한 재정적 이해관계 등록 및 윤리감찰관을 통한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나 의정활동은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율에 맡긴다.
영국은 선출직인 하원의원에 적용되는 윤리규범 5장 13조에 ‘이해관계등록부에 신고하는 일과 관련해 규정을 준수하고, 하원 및 하원 운영회의 운영절차 및 장관 등 공직자와 소통에서 모든 이해관계를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모든 가이드라인이 이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먼저 하원의원은 당선 후 한 달 이내에 자신이 갖는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1년 이내에 모든 혜택과 소득을 등록해야 한다. 또 이해관계에 변화가 발생하면 28일 내 등록토록 규정한다. 부동산과 주식 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받은 300파운드(한화 약 44만원)이상의 선물·혜택도 등록 대상이다. 또 공공부문 로비활동에 종사하는 가족과 관련된 내용도 등록해야 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해관계 등록 및 감시는 하원 윤리감찰관이 담당한다. 윤리감찰관은 이해관계등록부 관리 뿐 아니라 이해관계등록 의무가 있는 의 및 직원 단체에게 비공개로 조언한다. 또 필요에 따라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감찰관이 보고한 내용을 심사한 뒤 하원의회에 징계를 건의할 수도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영국은 의원들이 이해관계를 사전에 솔직하고 명확하게 공표한다는 전제아래 의정활동은 자율로 맡긴다는 점이다. 이를 한국에 대입하면 손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결소위 등에서의 했던 목포 구도심 지원 발언도 사전에 ‘목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공표한 뒤 했다면 영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영국은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 중 찬반토론 △공공법안위원회 첫 회의 △위원회의 국정조사 주제 선정 및 조사 △법률개정안 상정 △대정부 질문 등에서 사전에 이해관계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조사관은 “잠재적 이해충돌 가능성만으로 엄격하게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대표성이나 책임성 등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며 “의사출신 국회의원의 보건복지위 선임을 제한한다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가치와 충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개선 논의에서 의원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국과 같은 자율규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