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은 이번 1심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DLF를 비롯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사 CEO들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다른 금융지주 회장 연임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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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판은 지난 2020년 1월 금감원이 DLF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금감원이 내리는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금융회장 연임을 앞두고 있던 손 회장은 두달 뒤인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금감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의 신청을 인용했다.
금감원이 징계를 내린 배경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있다. 금감원은 이 의무 위반을 근거로 CEO인 손 회장에 책임을 물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변했다. 현장에서 판매된 책임까지 경영진에게까지 묻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은행업권에서는 손 회장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윤석헌 전 원장 시절 결정됐고,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도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면서 감독 정책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 회장이 패소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다른 금융사 CEO들에게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 경영진도 DLF와 사모펀드 관련해 금감원의 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손 회장도 지난 4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 문책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