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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회장, 오늘 DLF 1심 판결…금융권 촉각

김유성 기자I 2021.08.20 08:50:00

금감원 DLF 불복 서울행정법원 1심 선고 공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 1심 선고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금융권은 이번 1심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DLF를 비롯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사 CEO들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다른 금융지주 회장 연임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손 회장의 금감원 상대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손 회장은 이날 판결 자리에는 배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판은 지난 2020년 1월 금감원이 DLF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금감원이 내리는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금융회장 연임을 앞두고 있던 손 회장은 두달 뒤인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금감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의 신청을 인용했다.

금감원이 징계를 내린 배경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있다. 금감원은 이 의무 위반을 근거로 CEO인 손 회장에 책임을 물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변했다. 현장에서 판매된 책임까지 경영진에게까지 묻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은행업권에서는 손 회장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윤석헌 전 원장 시절 결정됐고,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도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면서 감독 정책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 회장이 패소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다른 금융사 CEO들에게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 경영진도 DLF와 사모펀드 관련해 금감원의 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손 회장도 지난 4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 문책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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