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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은 지난 2016년 8월 한 여성에게 피소됐는데 그해 2월 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게 이유였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정준영을 조사하면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미리 제출하라고 하면 ‘분실했다’고 답해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측은 처음에는 분실했다고 하다 나중에는 휴대전화를 찾았으나 고장이 났으니 자체적으로 복구해 제출하겠다고 했고 결국 경찰은 복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복구 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다.
SBS ‘8뉴스’ 측은 “끝내 휴대전화가 검찰에 넘어가지 않았고 정씨의 은밀한 대화와 영상물도 묻히고 말았다”며 “정 씨와 주변 인물들의 디지털 성범죄 행각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는 데는 첫 고소 이후 2년 7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