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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수표위조·위조유가증권 행사와 사기 등의 혐의로 주모(62)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6월 포털사이트에서 백억 원권 수표 이미지를 발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자신이 소유한 외제차 수리비 지급에 사용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수리비 800만 원을 결제하기 전 “수표로 해도 되냐”고 물어본 뒤 백억 원권 수표의 뒷부분을 가려 천만 원권처럼 보이게 한 뒤 “수리가 잘 됐는지 보겠다”며 차를 탄 뒤 도주했다.
경찰 수사 결과 주씨는 포털사이트에서 ‘자기앞수표’를 검색해 나오는 이미지를 단순 프린트하는 식으로 위조수표를 만들었다. 경찰은 주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컴퓨터 등 외에 특별한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포털사이트에 추가 위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시물 삭제 등 협조 요청을 했다”며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르면 행사 목적 없이 위조 수표를 만들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