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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교수는 지난 1월 개정돼 최근 알려진 북한 노동당 새 규약에 주목했다. 새 규약은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북한노동당 김정은 총비서의 대리인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 대리인 규정이 새로 등장한 것으로 보아 김 위원장 유고시 후계자 지정을 대비한 규정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란코프 교수는 “새로운 당 규약의 내용을 분석할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 뿐이다. 그것은 바로 북한 지도부에서 김정은의 와병 또는 갑작스러운 유고를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인 ‘NK뉴스’ 역시 김 위원장 체중의 급격한 감소로 건강 문제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당뇨, 합병증, 고혈압 등 여러 성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건강이상설을 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인 미국의 마크 배리 학술지 국제평화(Internationa Journal on World Peace) 편집장은 “김정은의 주기적인 은둔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몇 년 전보다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 항상 대중의 눈에 띌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자주 행보가 공개되지 않아 과잉 추측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배리는 “실제로 그가 살을 뺏다면 그것은 건강이 나아졌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김 위원장 건강이 오히려 개선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