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연인의 이성친구, 어느 선까지 허용가능?

우원애 기자I 2014.11.27 08:20:46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연인의 이성친구, 어느 선까지 허용가능할까?

노블레스 수현이 남녀985명(남성473명, 여성512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연인의 이성친구 허용범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 결과, 남성은 ‘애인 동반만남’(294명/62.3%)까지를 1위로 꼽았다. 이어 ‘단체모임’(102명/21.7%), ‘안부연락’(58명/12.4%), ‘술자리’(19명/3.6%)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홍모씨(33·남)는 “내 애인의 이성친구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남자친구로 있는 한 계속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수 밖에 없다”며 “나와 함께 이성친구를 만나는건 허용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심되게 함께 만나는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여성들은 ‘단체모임’(290명/56.7%)을 1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애인 동반만남’(290명/56.7%), ‘안부연락’(82명/16.2%), ‘술자리’(44명/8.3%)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김모씨(29·여)는 “김태희랑 사귀고 있어도 전원주랑 바람나는게 남자라고 했다. 처음부터 이성과 단둘이 만날 여지가 없어야 한다”며 “단체모임을 제외하고 친한 친구라도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라면 안부연락도 자제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블레스 수현 김라현 본부장은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가족이 아닌 이상 이성으로 분류된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 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면 조심해야 한다”며 “애인의 인간관계를 위해 서로가 배려한다면 연인사이는 서로를 포함하여 더욱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女다리 몰카찍던 30대男, 퇴근길 女경찰에 `덜미`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