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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모든 이통사에서 시행

김현아 기자I 2014.07.20 1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발신번호 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SK텔레콤에 한해시범 도입했던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한 [Web발신] 표시를 7월 21일부터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하고,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일반개인으로 확대한다.

웹발진 문자의 예
인터넷발송 문자는 휴대폰 발송문자가 발신번호 조작 시 이통사에서 걸러졌던 것과 달리 발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어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에 악용돼 왔다.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발신] 표시를 하는 ‘웹발신문자 알림서비스’는 이동통신사(MVNO 포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이용자는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전화상담센터 또는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SK텔레콤 등은 일부 구형 단말기를 제외한 기존 및 신규가입자는 기본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13.10월 시범도입 당시와 달라진 점(출처: 미래부)
아울러 통신사들은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발송될 경우 차단하는‘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는 이동통신사(MVNO 포함)가 이용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전화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취합하고,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중계사업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전화번호와 동일한 발신번호를 가진 인터넷발송 문자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이용 및 차단 절차도
이동통신사의 전화상담센터 또는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발송 문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은 기존과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피싱대응센터 홈페이지(www.anti-phishing.or.kr)’에 접속해 ‘공공기관 및 기업사칭 문자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이번 대책은 통신사의 자율협조를 통해 이뤄진 조치로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이용자의 피해를 근절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7.15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통신이용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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