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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홍배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총선人]

김범준 기자I 2024.04.06 11:00:00

박홍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인터뷰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민주당 노동위원장 출신
은행원 노조 활동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들여
"주 4일제 도입 시작할 때…노조법 개정안 재추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처음 노동 운동을 시작했던 마음으로, 노동자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노동 정치’를 하겠습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박홍배(51)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4·10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최근까지 국내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에서 금융노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출직 전국노동위원장을 지냈다.

박 후보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결성한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민주당 후보 추천 몫으로 ‘당선권’인 8번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비례 순번 배치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정책 연대 파트너인 한국노총과 향후에도 계속 정책 파트너십을 유지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한 것 같다”고 봤다.

박 후보는 금융권 은행원 출신이자 노동계 시민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 1999년 옛 주택은행(현 KB국민은행)으로 입행해 당시 은행권 구조조정과 파업을 겪으며 처음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전임 노조 간부로서 기업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와 관치금융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익적인 ‘노동이사제’와 ‘우리사주조합장 직선제’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박 후보는 2020년 2월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에 선출돼 당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 등을 이끌었다. 이후 한 차례 연임했다가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지난달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노조위원장으로서 여러 사안을 다루다 보니, 결국 노조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투쟁과 교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며 정치권에 입문한 배경을 밝혔다.

박 후보는 한국노총과 정책 연대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2019년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후,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한국노총 추천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이후 2022년 11월 민주당 선출직 전국노동위원장에 당선돼 최근까지 노동정치를 해 왔다.

그러면서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확대 시행 △국제노동기구(ILO) 3법(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을 중점 추진했다.

특히 중처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적용 유예 후 올해 1월27일부터 전격 확대 시행 중이다. 박 후보는 “당시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유예하는 건 맞지 않다는 호소가 많았다”면서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여당과) 일정 부분 협상을 해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당 차원에서 협상안을 받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연합이 4·10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10대 노동정책’도 주도했다. △‘주 4일제’ 도입 추진 △‘국민 산업재해보험’ 및 국가책임제 추진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성별 임금 공시 및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사업장 성평등 강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법’ 제정 △노조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의 복지 확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脫)석탄 발전법’ 제정 △실질적인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처한 출생률 등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내외에서 주 4일제를 이미 실험·도입한 결과 생산성 감소와는 거리가 멀고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걸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의정 목표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 4일제를 먼저 안착시킬 수 있는 산업과 중소·영세 사업장에 지원하며 확대 도입을 시작할 때가 됐다”며 “대통령이 거부(재의요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보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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