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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강제북송, 김정은 답방 추진 목적…범죄자 귀순 13명"

경계영 기자I 2022.07.15 09:07:35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범죄기록 있을 땐 '비보호대상자' 규정
文, 北김정은 답방 실현 위한 북송 추정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인 태영호 의원이 15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북한) 김정은 답방을 실현해보려는, (문재인 전 정부의) 무리한 정무적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태영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진상 규명 과정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북한 주민이 우리 측에 들어와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남겠다는 귀순 의향을 밝히면 그 순간부터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기초해 우리 국민으로 대해줘야 하고 보호·지원 등 구체적 행정 매뉴얼과 법이 구체화해있는데 이 모든 것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사 흉악범이라 해도 법 체계상 범죄자도 인권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 우리 헌법적 요구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서 대우 받아야 함에도 강제 북송 조치가 취해진 것은 위헌·위법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 따라 북한 범죄 기록을 가졌다면 합동조사 신문하고, ‘비보호대상자’로 규정한다”며 “비보호 대상자는 국민으로 우리나라에 잔류할 것을 인정하지만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에게) 주도록 돼있는 정착비용 등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제형사범죄를 위반한 사람 13명,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 10명 등 정부가 비보호대상자로 규정한 사람이 현재 323명”이라며 “이미 (사례가) 있고 1996년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가가 북한 주민에 대한 사법권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봤다.

그는 “범죄 저지른 것이 맞느냐고 북한에 적어도 한번 물어봤어야 하지만 사전절차 없이 우리가 판단하고, 북한이 (귀순 주민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돌려보내겠다고 강제 북송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며 “이날 부산에서 진행할 한국-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편지도 같이 갔다”고 말했다. “김정은 답방을 실현하기 위해 두 인간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기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1차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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