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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2심도 논란… "범행 없었다" 증언은 기각한 재판부

장영락 기자I 2019.04.27 11:30:1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2심 판결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뒤 여전히 논란이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지난 2017년 11월 대전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건은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없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만을 들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해 크게 논란이 됐다.

2심 재판부 역시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으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데 비해 피의자가 CCTV 영상 확인 후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고 진술을 바꾼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A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증언에 나선 증인 B씨에 대해서는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같은 2심 판결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오르며 화제가 됐던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애초 1심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반응 역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증언 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데 집중돼 있었음에도, 2심 판결 역시 피해자의 증언만을 핵심 증거로 삼는 점은 동일한 까닭이다.

특히 A씨의 성추행이 없었다며 증언에 나선 B씨의 증언을 재판부가 아예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누리꾼들은 “여전히 증거 없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한편 A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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