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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세월호 유가족 청와대 앞에서 집회 자유 있다"

뉴스속보팀 기자I 2015.05.02 13:55:0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제엠네스티가 세월호 가족 철야농성 과정에서 경찰이 행사한 공권력에 대해 “과도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2일 낮 12시께 긴급논평을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철야농성에 대비해 차벽을 설치하고 행진을 막았다. 캡사이신 물대포 등을 살포하기도 했다.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아놀드 팡은 “과도한 경찰력 사용은 끔찍한 수준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은 평화로웠던 시위대를 상대로 최루액까지 섞은 것으로 보이는 물대포를 써가면서 해산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행동을 보면 계속해서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의지만 읽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지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 차벽이 사용됐다”며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시위대가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보이는 거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릴 수 거리 안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있다고 국제엠네스티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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