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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올린 ‘빌트인가구’…입찰담합한 31개 업체 적발

강신우 기자I 2024.04.07 12:00:00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31억 부과
“관련 매출액 2조원, 분양원가 상승에 영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대리바트, 한샘 등 31개 가구업체들이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돼 있다.

특판가구 종류.(사진=공정위, 현대리바트)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업체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우아미, ㈜꿈그린, ㈜위다스, ㈜대주, ㈜파블로, ㈜내외, 베스띠아㈜, ㈜매트프라자, ㈜비앤드케이, ㈜에몬스가구, ㈜에스에프훼미리, ㈜제노라인, ㈜에넥스잠실특판, ㈜동명아트,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스페이스맥스, 제스디자인㈜, ㈜라비채, ㈜보루네오특판사업, ㈜한특퍼니쳐, ㈜세한프레시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자료=공정위)
또한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때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의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고질적인 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이 약 1조 9457억 원에 달하며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작년 4월 8개 가구업체 및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했고 현재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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