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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설날 모두 일요일…5일제 휴일 이틀 준다

이대호 기자I 2022.06.12 12:00:00

과기정통부, 2023년도 월력요항 발표
24절기·명절·공휴일·기념일 등 달력 제작 기준 공개

2023년 월력요항 갈무리 (자료=과기정통부)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과기정통부)가 2023년도(단기 4356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3년 월력요항을 12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2023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69일이 있으나, 1월 1일과 설날(1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이다. 이는 올해(67일)와 동일하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이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첫째 날(1월 21일),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9월 30일)을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이며, 이는 올해(2022년, 118일)보다 2일 줄어든 것이다.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으로,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요일, 3일),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1월 22일(일)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5일(일), 단오(음 5월 5일)는 6월 22일(목), 칠석(음 7월 7일)은 8월 22일(화),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29일(금)이다.

또한 한식은 4월 6일(목), 초복은 7월 11일(화), 중복은 7월 21일(금), 말복은 8월 10일(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을 포함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여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기타 2023년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6월 13일부터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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