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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 대표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살핀다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사전검열은 아니다.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검열시도이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표 없는 곳에 과세없고, 영장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