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수사심의委, 女중사 회유 ‘2차 가해’ 상사 기소 권고

김영환 기자I 2021.06.26 11:31:36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면담강요죄 등 적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상사들을 대상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지난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노 준위는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의 적용이 예상된다.

노 상사는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어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이 의결됐다. 또 심의위는 일부 혐의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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