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회 대상이 된 BW사채 발행원금 총 3000억원 대부분은 지난해 이미 상환됐다. 현재는 원금 기준 약 358억원 정도가 남아 있다. 그 중 일부금액은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돼 5월 23일 조기상환이 예정돼 있었다.
사채권자집회는 일정 금액 이상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해당 사채의 조건을 일괄해 변경하는 상법상 절차다.
이번 사채권자집회 의안은 조기상환일을 5월 23일에서 9월 23일로 4개월 미루고, 사채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원리금을 상환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한진해운 측은 설명했다. 자기주식 교부시점 등 세부사항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향후 자율협약 절차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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