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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확인" 당부

김소연 기자I 2022.12.25 12:00:00

12월 결산법인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도래
금감원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등 규정 준수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신 외부감사법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25일 안내했다.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2월14일까지 외부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22년에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89사가 지정됐다. 지정회사 수는 전년(128사) 대비 47.7%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 안내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주권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 40개사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아울러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변경돼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완화 혜택이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자산 1000억~5000억원 비상장사는 해당여부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던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이내, 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홈페이지 문의 또는 유선질의 시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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