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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표준계약서, 권고 아닌 강요"..출판계 '반발'

김은비 기자I 2021.02.25 06:40:01

정부지원 사업 요건에 표준계약서 명시
"출판계 개정안에 합의한 적도 없어"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출판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해 출판계가 강하게 반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출판계는 빠르면 오늘(25일) 반대 성명을 내고, 공식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문고에 시민들이 책을 구경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한국출판인회의 등이 모인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체부가 정부지원 사업 요건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명시했다”면서 “정부가 권고사항인 표준계약서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에 출판계가 합의한 것처럼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현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늘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공정한 출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을 포함해 총 10종의 정부 표준계약서를 지난 23일 확정고시했다.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둬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늘리려는 취지로 기존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외에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의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는 출판계 의견을 수렴해 ‘통합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문체부의 표준 계약서와는 달리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명시했다.

당시 한국작가회의,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등 작가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는 저작권 존속기간을 기존 관행으로 통용되던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며 ‘노예계약’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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