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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을 한우로…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443곳 적발

원다연 기자I 2021.02.21 11:00:00

돼지고기·소고기·김치 순 원산지표시 위반 많아
온라인거래 증가에 통신판매업체 적발 사례 증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정육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25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한우 구성 선물세트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림식품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443곳을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설 명절 기간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해 443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4일간 1만 892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해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위주로 한 현장단속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라 사이버 원산지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통해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전체 업소는 443곳으로 전년(642곳)에 비해서는 31%가 줄었다. 다만 음식점의 적발 비율이 전년에 비해 21.9%포인트 줄어든데 비해 가공, 통신판매업체의 적발 비율이 12.6%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가 209곳, 원사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234곳에 달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돼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IT기술 발전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식품 유통여건 변화와 원산지 위반의 지능화 등에 대응하여 원산지 등 농식품 유통관련 지도·교육과 전국단위의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 가동 등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소비자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농관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정유통 신고 자에게는 5만~1000만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자료=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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