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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는 26일 오전 11시 기준 32만8680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등록되고 하루만인 지난 24일 이미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청원인은 정 교수가 1심 선고를 받자마자 이 글을 작성했다. 청원인은 정 교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이들이 위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서류만 갖고 판단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정 교수 판결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 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정 교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주장도 했다. 청원인은 “본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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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출연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수사를 한 것에 대해 적어도 법원은 준엄하게 사법 통제를 했어야 했다”며 “정치적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판사 1~2명에게 국민 기본권의 생살여탈을 맡기는 게 과연 올바른 사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위조·은닉, 자녀 입시비리, 보조금 허위수령 등 15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