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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사흘만에 33만명 동의

이정훈 기자I 2020.12.26 11:29:52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요구` 청원에 동의 봇물
"국민인권 달린 법관양심 정당하단 믿음에 의문"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사흘 여만인 26일 오전 11시 현재 33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했다.

이는 전체 추천순으로 4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 23일 게시된 청원은 하루 만인 지난 24일 답변 기준 요건인 20만명을 넘었다.

이 글의 청원인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인권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결정이 법관의 양심에 달려 있다.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며 “법관 3인을 국회 차원에서 탄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 이유는 이 3인의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이 아무리 실체적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보도를 해도 모바일과 SNS에 의해 대안 미디어들은 매회 재판과정을 세밀하게 중계했고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다. 여기에 법 전문가들이 해당 과정에서의 법률적 쟁점과 논박 이슈에 대해 친절한 해설까지 해주고 있기에 사법부의 납득할만한 판결이 아니라면 단지 피고인과 변호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승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3인의 법관을 탄핵해 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배심원제도를 입법화하고 대법관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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