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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남동 사전투표소 5곳에 카메라 설치한 40대 검거

이종일 기자I 2024.03.29 08:36:41

인천논현경찰서, A씨 고양서 긴급체포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경찰 범행동기, 범행과정 등 조사 중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4·10총선 인천지역 사전투표소 5곳에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인천 계양구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와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행정복지센터 등 사전투표소 5곳에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A씨의 뒤를 쫓아 28일 오후 9시10분께 경기 고양시 A씨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와 범행 과정, 다른 장소에 추가적인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와 같이 투·개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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