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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 유찰없이 첫 진행된 이 단독주택의 경매에는 무려 35명이 몰렸습니다. 임차인이 있지만 대항력이 없어 권리 관계가 깨끗하고 감정가 역시 1억 2281만원 수준으로 저렴했던 것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입찰에서 낙찰가는 감정가의 무려 1489.9%에 달하는 18억 2979만원에 결정됐습니다. 2위(3억 3712만원)과의 입찰액 차이는 무려 15억원에 달합니다. 낙찰자인 허모씨가 ‘0’을 하나 더 붙여 입찰표를 써낸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낙찰을 받지 않거나 18억원을 주고 해당 물건을 인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허씨의 선택의 전자였습니다.
결국 두 달 뒤 다시 경매가 시작됐고 이번에는 9명이 응찰해 법인이 감정가의 3억 6187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첫번째 경매의 2위 응찰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같은 응찰실수는 지난 8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대구 북구 칠성동·침산동 침산1차 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112.1㎡ 경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4억 5000만원)의 70% 수준으로 산정된 이 아파트는 무려 20명이 경합해 44억 101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물론 입찰가격란에 ‘0’ 하나 더 기재한 실수입니다.
결국 낙찰자 도모씨는 납기일인 9월 22일까지 대금을 미납했고 이 부동산은 오는 18일 제 3차 경매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금 미납에 따른 경매 무효이므로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의 70%인 3억 1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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