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가면 안될까"…회식후 여부사관에 2시간 동안 메시지 보낸 상관

한광범 기자I 2023.04.15 16:28:57

40대 상사, 회식 직후 여성 하사에게 부적절 카톡·17차례 전화
'성희롱'으로 감봉 3월 징계…"성희롱 아니다" 불복소송 제기

(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회식이 끝난 후 여성 부하에게 “보고 싶어”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2시간 동안 보낸 부사관의 행동은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사 A씨는 2020년 2월 회식이 끝난 후 부하 부사관인 여성 B씨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메시지와 전화를 걸었다.

A씨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2시간 동안 B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보고 싶다”, “나 추워”, “잠깐 가면 안될까?”, “정말 보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17차례나 전화를 걸었다.

당시 또래 부사관들과 숙소 인근에서 별도의 술자리를 갖고 있던 피해자는 상관 A씨의 이 같은 행동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 없었다.

피해자의 신고로 부대가 감찰에 착수했고 A씨는 즉각 보직해임됐다. 그리고 A씨는 같은해 3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국방부는 지난해 5월 감봉 3월로 징계를 감경했다.

A씨는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화기애애했던 회식 이후 새로 마련된 술자리에 참석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이라며 “성희롱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엄상문)는 “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추가 회식 참여의사였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이 A씨가 귀가한 후 추가 술자리를 갖기로 결정했던 만큼, A씨가 추가 술자리 존재를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메시지는 피해자 숙소에 가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특히 회식 자리에서도 A씨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수차례 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쾌해 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지적하며 “불쾌한 신체접촉 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연속해 보내고 17번 전화를 했다면 일반인 입장에선 충분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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