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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할 특정무역현안(STC)은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수입식품 해외제조공장등록 행정조치(이상 중국) △화학섬유제품 인증 △철강 제품 강제인증 △차량용 카메라 모듈 인증(이상 인도) △자동차 안전 규제 △전기전자 스페어&악세사리 단품의 인증(이상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부착(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총 11건이다.
지난해 위원회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해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표원 측은 “이번 위원회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