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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X-파일]소셜 옷 벗은 쿠팡..정부와 사전 교감?

민재용 기자I 2015.08.29 06:00:00

공정위, 2011년 소셜커머스 업체 `판매업자`로 유권해석
쿠팡, 중개업자 지위 획득..정부와 물밑 접촉 해석
티몬·위메프 "오픈마켓 진출 의사 없다"
재무 건정성 요건 충족하면 오픈마켓 진출 할 듯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쿠팡이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소셜커머스의 영업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통신판매 중개업자’인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법적 지위를 ‘통신판매업자’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쿠팡 김범석 대표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G마켓, 11번가 처럼 오픈마켓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지만, 통신판매업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은 사업영역은 비슷하지만 법률적 지위가 다르다.

소셜커머스(통신판매업자)는 판매업자이다 보니 상품 하자와 배송문제 등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오픈마켓(통신판매 중개업자)은 장터만 마련해준 거니까 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온라인 상거래 상 업무 효율도 오픈마켓이 높다는 평가가 많다. 판매업자들이 온라인 장터에 자기가 팔고 싶은 상품을 직접 올리다 보니 오픈마켓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많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물품 선정부터, 장터에 올리기, 배송 등까지 직접 책임지다 보니 인원과 비용이 오픈마켓에 비해 많이 든다.

실제 오픈마켓인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의 경우 전체 인력이 1000명에 불과하지만 쿠팡의 직원 수는 3000명에 달한다.

그렇지만 매출총이익은 이베이코리아가 4400억 원으로 쿠팡보다 3배가량 많다. 오픈마켓 업체의 업무효율이 훨씬 높다는 의미다.

쿠팡은 오픈마켓을 운영하기 위해 최근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 운영을 허가 받았다. 공정위의 `통신판매업자` 유권해석을 받았던 쿠팡이 물밑에서 정부를 설득해 사업 운영 허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쿠팡이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티몬과 위메프 등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오픈마켓 시장 진출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업자와 중개업자로서의 위치가 상충될 수 있다”며 “오픈마켓 시장 진출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오픈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선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어야 하고 전자지급 결제대행(PG) 서비스 등을 갖추어야 해 티몬과 위메프가 아직 오픈마켓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쿠팡의 오픈마켓 서비스 진출은 4년전 공정위의 통신판매업자 유권해석을 무력화 시키는 것과 같다”며 “재무건전성만 받쳐준다면 티몬과 위메프 등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오픈마켓 시장 진출을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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