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울산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무시하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간이 적재함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의 모자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구급 활동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5년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1995년 전과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