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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단체실손 중지도 가능해진다

서대웅 기자I 2022.09.04 12:00:00

지금은 개인실손만 중지 가능
보장 유지 안돼 1.3%만 이용
금감원, 단체실손 중지제 도입
개인실손 재가입 땐 보장 유지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한 소비자가 두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실손보험을 해지한 소비자가 퇴사한 뒤 다시 가입할 경우 기존의 개인 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2개 이상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치료비를 초과해 보상받을 수 없다. 중복 가입자는 필요 이상의 보험료 부담만 지게 된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133만명에 이른다. 이중 127만명이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 단체 실손보험은 직원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직원도 보험료 일부를 내야 한다.

금감원은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해 단체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도입하고 중지 시 보험료를 환급하기로 했다. 지금은 개인 상품만 중지할 수 있다. 단체 상품 중지는 직원이 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신청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한 소비자는 재가입 시 중지 당시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한 직원이 퇴사해 개인 상품에 다시 가입할 경우 재가입 시점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기존의 보장을 받을 수 없어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중 개인 상품을 중지한 소비자는 1.3%(1만7000명)에 불과하다.

다만 2013년 4월~2021년 6월 가입한 상품은 15년 주기로 보장 내용이 변경돼 변경주기가 지난 경우 재가입 시점의 보장내용이 적용된다. 2021년 7월 이후 가입 상품의 보장 변경 주기는 5년이다.

중복가입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등의 안내를 지금은 보험회사가 회사(계약자)에, 회사가 직원(피보험자)에게 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직원에게 직접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계약체결 시는 물론 보험금 지급 시에도 재안내를 한다.

금감원은 연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조기 시행이 가능한 보험회사는 바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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