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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 단독은 서관 317호 형사법정에서 서세원의 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을 한다. 서세원이 출석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세원은 지난 해 5월 10일 주거지인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와 싸우던 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은 지난 3월 12일 열린 4차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가운데 일부에 대해 서정희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서세원의 매니저와 서세원의 외조카이자 매니저가 증인 신문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사건 발생 위치와 떨어져 있었고, 보안요원의 요청에 의해 사건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서세원의 매니저는 “열심히 일했는데, 서정희 씨에 의해 용역 깡패로 몰렸다. 신혼부부인데, 처가집도 갈 수가 없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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